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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권한 정지, 월급·의전·경호 등 예우는 그대로 유지
박대통령 권한 정지, 월급·의전·경호 등 예우는 그대로 유지 12월 9일 탄핵안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한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남지만 탄핵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 오후 7시,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외교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등입니다. 권한 정지에 따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국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분과 기본적인 예우는 유지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관용차와 전..
2016. 12. 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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