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권한 정지, 월급·의전·경호 등 예우는 그대로 유지



12월 9일 탄핵안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한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남지만 탄핵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 오후 7시,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외교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등입니다. 


권한 정지에 따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국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분과 기본적인 예우는 유지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전과 경호도 그대로 받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63일 대부분을 관저에서 머물렀습니다. 



신문과 책을 읽고 가족과 산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여당이 총선에 승리 후에는 당 지도부와 만나 정국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이 분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칩거하며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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