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그림,12월 23일 도입



흡연욕구를 줄이는 사실적인 환자 사진을 담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12월 22일 밝혔습니다. 


담배가 공장에서 반출된 후 재고소진 후 

판매처인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실제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홍대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23일부터 먼저 진열할 계획입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아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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