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 자동차 비중 축소된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동차가 소득으로 평가돼 건보료 산정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버는 돈 없이 건보료만 인상돼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컸는데 정부가 건보료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시 소득 비중을 지금보다

2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고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시 소득으로 간주됐던 

자동차와 재산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자동차도 우선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점차 면제해주다가

마지막에는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버는 돈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건보료 평가 항목에 포함돼 건보료 인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가 점차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고액 자산가인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에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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