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중복 가입' 피해 속출, 정부, 전수조사 착수
통신사들이 일부 소비자를 IPTV에 중복 가입시켜
요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IPTV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초 KT는 IPTV 중복 가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 모 씨(2년간 130여만 원 추가 납부)
"뉴스를 보고 (KT에) 전화를 했더니, KT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IPTV 상품 한 개는) 사용한 이력도 없는데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SK브로드밴드도 SK텔레콤과 함께
IPTV 상품을 팔면서 한 사람을 두 개 상품에 중복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B 측은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들은 중복 가입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정 모 씨(2년간 200여만 원 추가 납부)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2만 원씩 할인해주겠다면서 (SKT IPTV 가입을) 권유해서 새로 가입하게 됐어요. 해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중으로 낸 요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들은 "중복가입 고지의무가 없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중요정보 고지나
이용자 차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손지윤(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을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면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IPTV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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