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용 어린이 화장품 공식적으로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들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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