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비스 1월 15일 개통, 기부금등은 직접 입력
13월의 월급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자동적으로 내려받지 못하는 항목의 증명 자료는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일요일인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진정(국세청 법인납세국 서기관)
"중도 취업자 등 많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편리하게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조회가 안 되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자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엔 17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16일 월요일과 18일 수요일,
또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이 겹치는 오는 25일엔
이용자가 몰려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접속이 집중되는 시간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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