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파라치 도입, 반려동물 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하루 평균 2백 여마리의 반려 동물이 귀찮다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도 여전한데.


정부가 '펫파라치'라는 제도를 도입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배설물이 가득 쌓인 좁은 우리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번식에만 이용되다가 버려지는 이른바 강아지 농장인데..


<녹취>

"새끼를 두, 세번 출산한다, 발정촉진제를 맞춘다.."


경매장에서는 갓 태어난 강아지가 거래됩니다.


<녹취>

"15만원, 15만원 입니다. 상태 좋아요."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버려진 반려동물로 붐빕니다.


하루 평균 200여 마리가 귀찮다거나 싫증이 났다는 이유로 벼려지고 있습니다



박소연(CARE 대표)

"잔인하게 죽이는 것,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 혹은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반려동물 학대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되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가 시작됩니다.


학대나 미등록, 불법판매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펫파라치 도입


김용상(농림부 방역관리과장) 

"책임의식도 높이고 유기동물의 발생 숫자도 줄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의 경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동물보호경찰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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