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미플루 복용기간 지침 6주에서 12주 초과 금지로 개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AI 살처분 인력 부족을 이유로
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투약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변경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타미플루 투약지침을
'6주 이상 연속 복용 금지'에서
'총 투약 기간 12주 초과 금지'로 개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장기화로
살처분 인력이 6주 이상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위 의원은
이는 일부 전문가의 전화의견에 의존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