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자인 A씨는 수입이 줄어들자 7년전 가입했던 변액연금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 원금에 수익금까지 기대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험사가 A씨에게 준 환급금은 원금의 90여프로에 그쳤습니다.


보험사에 항의를 하자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등 수수료를 떼었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받게 됩니다.


변액보험의 특성상 장기간 납입해야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때문입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 납입금액이 수익률에 따라 변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채권에 투자한 후에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펀드나 채권 수익률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나 해약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액보험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변액종신


가입자가 평생 보험료를 넣으면 사망시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주는 보험


2. 변액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 개시 시점과 기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3. 변액유니버셜보험


적금처럼 일정기간 의무납입을 한 뒤 환급을 받거나 변액종신, 변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납입해야 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7~10년간 보험사가 연 6~14%의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 비중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반보험도 그렇듯이 수입이 일정치 않게 되면 납입금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올해 초 기준 통계를 보면

변액연금은 7년 뒤 해지시 평균 환급률이 원금의 93%, 변액종신은 원금의 79%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나쁘더라도 사망 똔느 연금개시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연금개시 시기가 되면 원래 납입금액을

합친 금액을 나눠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추가납입제도(기본보험료 2배 이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2% 수준인 계약관리비용만 부과할 뿐 별도의 사업비를 떼지ㅣ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굴리는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수익률이 좋은 펀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싶다면 분산 투자를 통해 여러개의 펀드에 자금을 나눠 투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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