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제도, 면허정지와 취소되는 점수, 벌점 감면받는 방법은



운전자들에게 벌점이란 무엇일까.

벌점을 감경 받는 방법은?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서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배점되는 점수를 뜻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교통사고 야기시

사항별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와있습니다.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높을 경우,

면허정지,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누산점수란


위반, 사고시에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

를 뺀 점수입니다.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시


▶면허취소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시.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시.

3년간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시.



▶내 벌점 조회 방법은 어디서하나.


이파인(efine)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하면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1.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 감경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 감경됩니다.)


2. 1년간 위반, 사고없이 운전하면, 40점 미만 공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로 1년에 10점씩 적립.

(경찰서 혹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무한대로 적립됩니다.)


4.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시, 40점 감면.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는 벌점 40점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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