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징역 1년 실형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62·예비역 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태헌씨(60)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뿐더러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평가결과서 일부 허위내용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사의 범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씨는 군 납품과 관련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1조원 이상이 들어간 무기사업을 왜곡시킨 최종 책임이 있다"며 최 전 의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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